제 1 장 총칙
① 본 소모임의 명칭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사진 소모임 AIPER(에이퍼)라 칭한다. 본 명칭은 Architectural Photographer의 줄임말임을 정한다.
② 사진을 통하여 회원 간의 상호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대학 내의 활기찬 생활과 아마추어 사진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③ 본 소모임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.
제 2 장 회원
① 본 소모임은 명예회원과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● 명예회원 : 본교를 졸업한 회원으로써 본 회의 후원자로 한다.
● 회원 : 2달 이상 본 소모임에서 활동한 회원을 칭한다. (다음 학기 복학생도 포함한다.)
②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
● 취득 : 본 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정기 모임에 두 번 이상 출석 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● 상실 : 6개월 이내에 본 회의 사진 촬영 또는 회의에 불참 시 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.
③ 본 소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● 본 소모임의 모든 활동에 참가하며 발언, 제안, 선거 및 의결을 할 수 있다.
(단,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.)
● 본 소모임의 모든 회원은 소모임 내의 모든 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.
● 본 소모임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만 되며, 본 소모임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.
제 3 장 조직과 운영
① 본 소모임은 회장 및 그 산하에 총무부, 학술부, 기획부, 인사부로 구성한다.
② 본 소모임의 지도교수는 건국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으로 본 소모임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적 지도와 후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한다.
③ 본 소모임의 임원은 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하며, 다음 각 항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● 회장은 본 소모임을 대표하고 본 소모임의 제반활동을 관장하며 본 소모임이 위임한 임원의 임명권, 재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며, 본 소모임의 이념 구현과 영속적 발전에 대한 성실한 책임을 진다.
● 각 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을 통솔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리한다.
● 총무부장은 본 소모임의 회계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재정 집행권을 행사한다.
● 기획부장은 본 소모임의 모든 행사와 출사 장소의 결정을 회장과 기획, 집행한다.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여 기획한다.
● 학술부장은 각 회원들의 사진 촬영의 기술 습득과 스터디, 품평회 행사를 담당한다.
● 인사부장은 회원관리, 경조사관리, 홍보활동, 홈페이지를 관리 한다.
● 각 부의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,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회장보다 각 부의 결정이 우선한다.
● 본 소모임 임원의 임기는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(군 입대나 휴학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임기를 지킨다.)
제 4 장 행사
① 본 소모임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써 정기총회, 그리고 필요에 따른 임원 회의를 한다. 정기행사로써 정기촬영과 정기회의, 전시회를 갖는다.
● 정기총회 : 매년 12월에 개최하며, 한 달 전에 공고한다.
● 임원회의 : 긴급 안건이 있을 때,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된다.
● 정기촬영 : 하계 방학과 동계 방학을 제외한, 매월 1회 이상의 촬영을 한다.
● 정기회의 : 한 달 간 있을 계획과 예산을 결정하며, 하계 방학과 동계 방학을 제외한, 매월 1회 이상의 집회를 가진다.
● 전시회 : 11월~12월경에 1년간 회원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사진전시회를 가진다.
● 원정출사 : 하계 방학과 동계 방학기간에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원정출사를 가진다.
제 5 장 회의
① 회원 소집은 임원과 재적회원의 과반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.
② 회칙 규정 이외의 모든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보통, 비밀, 직접, 평등의 원칙에 의한 투표에 의한다. (단, 준회원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.)
④ 총회 때 위임장을 사용 할 수 없다.
⑤ 총회의 권한
● 회장 및 임원 선출권
●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, 확정권
●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
● 예산안 내역의 제출 요구권
⑥ 임시총회의 권한은 총회의 권한에 준한다.
제 6 장 선거
① 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②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에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본 소모임에 재적해 있는 자로써 소모임 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.
③ 절차
● 회원의 추천에 의하며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.
● 선거는 보통, 비밀, 직접, 평등의 원칙에 의한 투표에 의한다.
●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된다.
● 단독 출마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한다.
제 7 장 재정
① 재정
● 회원들이 낸 회비 및 기타 보조비로 한다.
● 회비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제외한 한 달에 1회 징수한다. 정기회비 이외에 각 행사시와 회식마다 임시 회비를 징수한다.
② 예산편성
● 예산은 본예산과 각 부서에 대한 보조비와 예비비로 한다.
● 예산안 편성은 임원회의에서 담당한다.
● 예산 회계 단위는 1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●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한다.
③ 예산집행
● 편성된 예산은 총무가 관리 집행한다.
● 예비비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총무가 집행한다.
● 예산회계는 종료 시 잉여금은 다음 학기 예산으로 이월한다.
제 8 장 부칙
① 제명에 관한 집행권
● 각 회원들의 제명 경고 기준은 회칙에 기준하여, 2개월 이내에 공식행사 2번을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한다.
● 제명공고는 정기회의에 회의를 통하여 행하고, 1회 이상의 경고 대상자는 제명에 대한 심의를 한다.
● 제명에 대한 심의는 정기회의의 의결권으로 결정하고, 이 역시 회장이 발표한다.
② 제명에 관한 기준
● 1항을 원칙으로 한다.
● 회비 3달 미납자인 동시에 공식행사의 연속 3번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제명이 된다.
● 기타 동아리 존속에 위험한 자도 포함한다.
● 소모임 생활을 유지하는 4학년에 한해서는 관습에 따른다.
● 회장단과 집행부가 의결한 회원도 포함한다.
③ 회칙개정
● 회칙 개정안은 임원을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 요구로 발의할 수 있다.
● 회칙 개정안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.
④ 본 소모임의 운영에 관한 안건 중 회칙 개정 이외의 것은 본 회의 관습에 따른다.
⑤ 본 회칙은 2006년 2월 15일에 초안을 작성하여, 정기회의를 통해 회원의 동의를 얻은 뒤, 효력이 발생한다.
⑥ 본 회칙은 2007년 2월 1일에 개정하여, 정기회의를 통해 회원의 동의를 얻은 뒤, 효력이 발생한다.